에리바레 retweeted
내가 누누이 말하지
분기마다 이런 애들 튀어나오는 이유가 다 관련자들 싹 다 모가지를 안쳐서 그렇다니까?
Replying to @nextday333
계엄 자체가 옳다는게 아닙니다. 시스템상 군인은 상명하복하는 존재인데, 상명하복을 왜 했냐고 비판하는게 문제인겁니다.
군인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따져 의사결정해야한다고 말하신다면, 나중에 전쟁터졌을때 스스로 판단해서 탈영하고 전투 참가 거부하는것도 막으면 안되는 겁니다.
에리바레 retweeted
대한민국 육군 복무신조에서 3번째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상관의 명령 이전에 "법규를 준수해야한다"라는 말이 우선됩니다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하는 이야기를 백날 해봤자 한국어를 모르고, 글을 똑바로 안읽는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왜 들어줘야할까요?
Replying to @nextday333
계엄 자체가 옳다는게 아닙니다. 시스템상 군인은 상명하복하는 존재인데, 상명하복을 왜 했냐고 비판하는게 문제인겁니다.
군인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따져 의사결정해야한다고 말하신다면, 나중에 전쟁터졌을때 스스로 판단해서 탈영하고 전투 참가 거부하는것도 막으면 안되는 겁니다.
계엄 하에서도 대통령에게 국회를 해산 시킬 권한도 없음
법적 근거도 없고
반대로 계엄 중에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활동방해금지 조항은 남아있음
명백한 불법인데?
그 명령권자들이 위법한 지시를 예하 부대로 의심 없이 지시내린걸 커버를 치네.
제24조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 조항입니다. 위법한 명령을 "내리지 말라"는 건 명령한 쪽의 의무예요.
명령 받는 쪽 의무는 제25조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인용하신 판례들의 핵심은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쟁점은 그 순간 그 군인에게 위법성이 명백했느냐고요.
지난달 법원은 병력 투입 지휘관 8명에게 "갑작스러운 임무 하달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사령관급은 최대 징역 18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전사 직무가 국회 침투냐"라고 하셨는데 그건 결과를 다 아는 지금의 시각입니다.
당시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명령은 계엄 하 임무라는 형식으로 내려왔습니다.
뉘른베르크에서 그 논리 펼치던 놈들 다 천장하고 줄다리기 했음 ㅇㅇ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는 직무 상 적법 할 때 얘기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24조에서는 직무와 법규에 반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되어 있고.
Replying to @nextday333
계엄 자체가 옳다는게 아닙니다. 시스템상 군인은 상명하복하는 존재인데, 상명하복을 왜 했냐고 비판하는게 문제인겁니다.
군인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따져 의사결정해야한다고 말하신다면, 나중에 전쟁터졌을때 스스로 판단해서 탈영하고 전투 참가 거부하는것도 막으면 안되는 겁니다.
대법 99도 636
96도3376
87도2358
2000년도 이전 대법 판례에서도 국가공무원은 위법한 명령에 대하여 복종의무 따위는 없다고 판단함 ㅇㅇ.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는 개 씹소리가 논파된지가 80년이 지났는데 뭔 상명하복 타령을 함?
youtu.be/gKH0yv-kDho?si=MKOV…
군인은 상명하복에 살고 죽는 다는 애들 특징
그 논리로 범죄 저지르던 새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름.
이건 동기 생활관이 병신인게 아니라
분대장이나 간부들이 터치할 방법을 없게 만들어놓은게 문제 아닌가.
동기생활관이 문제였으면 10년 전에 없어졌지
동기 생활관 최악의 단점
무슨 군대를 당나라 군대로 만들었누
더 안좋아진거 아님?ㅋㅋㅋㅋ
<내용>
1. 예전 군대는 조폭이던 양아치던 까라면 까야했는데,
2. 주먹믿고 개겨봤자 결국 죽도록 쳐맞기만 하지. 어떻게 못했잖아요. 그거 아니까 조폭 출신도 군대오면 알아서 기었는데
3. 지금은 동기생활관 써서 사회에서 주먹 좀 쓴 이등병은 바로 병장 생활 가능합니다.
4. 아무것도 안하고 놀고 먹어도 누가 못건드려요. 간부가 시켜야 하는둥마는둥 하고요.
5. 그마저도 간부도 찔리면 인사고과에 반영되서 결국 약한 애들만 병장때까지 청소, 빨래 해야합니다.
6. 찐따들한텐 더 ㅈ 같음. 특히 1년동기제처럼 동기 넓게잡는 부대 동기 생활관은
7. 소대 선후임들 섞어서 편성되던 기존 소대생활관과 비교해보면.
8. 기존 소대생활관 - 물론 초반엔 힘듦. 하지만 찐따 특유의 폐급성향 보일지라도 열심히 하는모습 보이고 공공의 적이될만큼의 심한 폐급 이 아닌이상
9. 짬찌때 선임들한테 좀 혼나더라도 짬차면 대우는 받고 후임들도 저정도 폐급만 아니면 선임으로 생각은 해줌.
10. 힘으로 서열이 가려지는게 아니라서 찐따 입장에선 막내만 벗어나도 동기생활관 보다 나을거고 중간짬쯤 되면 만배는 나을거임.
11. 동기생활관 - 그냥 중고등학교마냥 힘쎈놈이 서열 1위임. 그 힘쎈놈 이 찐따보다 군번이 느리면? 오히려 더 댄거임. 군번이 느리다는건 걔가 더 늦게 전역한다는 얘긴데, 그럼 전역할때까지 본다는건데 선임 잘못만나는 것보다 훨씬 ㅈ댄거다ㅋㅋ
12. 특히 1월에 입대한 찐따가 자대갔는데 1년동기제에 동기생활관이면 그냥 ㅈ댔다고 생각해라.
13. 1년동기제라는게 무조건 입대연도별로 동 기를 묶는 제도인데, 2021년에 입대하면 1월이든 12월이든 동기되는 거임.
에리바레 retweeted
육군 복무신조에서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의 '절대'가 빠진 이유가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건 알고 있으려나? 씨발 뭔 국군을 자꾸 북괴군처럼 만드려고 하고 있어?
에리바레 retweeted
유선민 중령은 언론에서 이미 군복을 벗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기자회견에 현역 군복을 입고 등장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군복단속법 제9조는
군인이 아닌 사람의 군복 착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예비역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군복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전역일과 군복 착용의 법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복은 개인의 정치적 주장에 권위를 더하기 위한 무대 의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