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시각
한 나라의 국경(출입국) 정책과 외국인 정책은 인권보호와는 결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장관당시 누구보다도 약소 외국인 인권보호, 개방적 외국인 정책을 지지, 추진하였죠.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35만명을 넘고, 주요 공단과 농어촌에서 외국인 노동자없이는 일이 돌아가지 않는 산업현실앞에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적 고민을 하지않을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의 외국인을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데려와 (개방) 운용할 것인가 ?
최근 전체적으로는 낮아졌지만,
어느 특정 농촌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60프로 이상이 현장에서 이탈하고, 브로커ㅡ 생각 이상으로 조직적ㅡ에 휘둘리기도 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이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와 위기요소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장관시절,
화성외국인보호소(불법체류자 임시보호시설)가 사실상 감옥과 다를 바 없어 이를 개선하기위해 현장시찰을 갔다가
아프리카에서 온 외국인 한명ㅡ누구도 제압하기 어려운 힘을 가진ㅡ난동에 우리 법무부 직원들이 상해를 입고, 나에게도 위해를 가하려 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렵게 지적한 외국인 노동시장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로
이재명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은 눈부실만큼 좋아졌다는점을 말씀 드립니다.
ㅡ 법무부내 전담조직 신설
ㅡ 농촌 계절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ㅡ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제한 개선 등등
어느 야당정치인이 TV토론중 한 얘기
“이재명 정권은 복받은 정권이다.”
이는 최근의 초과세수등 경제여건을 지적한 것
대통령 지지율 회복의 모멘텀에 대한 은근 두려움의 표시로 읽혔다.
그래, 승부는 경제와 민생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밝히면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회복을 강조, 아울러 내수활성화 주문도
대통령께서 여기에 올인하셨으면 ..
음 주진우 의원 끝이 보이누만
오늘 아침 페북에는
김혜경 여사, 세계적인 프로 골퍼로부터 황제 레슨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리디아 고 ‘라고
ㅡ 리디아 고 는 곧바로 부인하고 법적조치 예고
냄세가 나죠 ?
면책특권에 숨어서 찌질하게
그러나, 처벌 가능합니다. sns 표현은 면책특권에서 제외되고,
국회 법사위 발언으로 저 sns 표현이 보충되어(세계적인 프로골퍼로부터 요 부분) 얼마든지 처벌 가능합니다.
오세훈 시장 판결 유감
ㅡ 살릴것이냐 라는 결론을 먼저 내고, 증거를 배척해 가는 결론이라는 느낌
명태균의 진술의 신빙성을 차버렸다.
약간의 오락가락, 일부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4번의 면회와 그 이후의 통화속에서
명의 말버릇과 솜씨가 그러해서 그렇지
일관된 하나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오세훈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자꾸 전작권 전환에 초를 치는 보도가 나오는건 뭐지요
노무현 대통령때 두차례에 걸쳐 합의된 전작권전환이
이명박 정부때 연기되더니
2014년 박근혜 정부당시, 운용능력, 핵대응능력, 안보환경이라는 세가지 조건을 걸어 전환논의 합의
지금 이를 검증하는 단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국군이 독자적 방위와 작전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도 조건을 충족한 전환의지를 강조한 것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새로운 기준’ 미국 고위 당국자의 ‘변화된 위협환경’을 강조하는 것은 2030년까지 전환을 추진 목표로 삼는 우리 정부와 달리
미국측이 이에 소극적 입장이라는 관측이 가능
결국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국의 방위만이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다는 반증아닐까요
전작권, 반드시 가져와 자주국방 이룹시다 !
조희대 탄핵과 김건희 구속연장
상관관계가 있을까 ? 법리적으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뒤에서 언급하는 고의, 의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가늠자이다.
지금 당장 조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할 만큼의 사유와 쟁점은 부각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왜 서두르지 말자고 하는가 ?
조대법원장의 헌법질서에 대한 태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범죄로 따지자면, 고의나 목적, 의도와 같은 주관적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다.
먼저, 헌법기관이자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응하는 지, 존중하는 지 여부이다. 사법부 독립만큼 중요한 헌법적 권능이기 때문이다.
조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지키기 주장이 자기는 치외법권임을 누리는 논거로 삼는지 여부를 볼 일이다.
둘째,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동격 수준의 제청권 주장의 결말이 뭔가 ?를 확인하는 일이다.
그동안 주구장창 외쳐오던 사건 적체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는 것인가 ?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관심도 없다는 것인지 말이다.
셋째, 업무추진비 불탈법 사용, 격려금 지급이 실정법위반 소지가 높은데, 그 빈도와 범위가 대법원장의 직무수행을 용인할 범위와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확인해 볼 일이다.
넷째, 지난 이재명 후보 공선법위반 사건 전합체 파기환송절차가 합당했는지, 평등권을 포함해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침해 소지가 크지않았나 는 반드시 규명할 일이다.
다섯째, 대법원이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갑자기 전합체 회부를 했다. 그러던 사이 구속만기일이 10. 31. 로 다가왔다. 특검은 대법원에 사건이 가있는 매관매직사건이라는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발부하는 것은 모든 법원이 당연히 해오던 순리이고 관행이다. 과연 전합체 회부가 김건희 석방이 목적이었는지를 지켜보아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추진에 앞서 해야할 일
그는 내년 6월이면 임기가 종료된다.
최근 보았던, 그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휘두르는 모습에서 그의 정치적ㅡ사법적인, 사법행정적인 측면이 전혀 무시된ㅡ 작정과 배설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았다.
갑작스러운 것일까 ? 아니다.
그는 지난 내란당시 의혹을 제기할만한 미심쩍은 태도를 보였고, 이재명 후보 공선법위반 사건을 전합체에서 다룸에 있어 반헌법적 태도에서 그의 본질을 분명히 했다.
누구보다 대법원 사건 신속처리에 목말라야 할 그가 대통령의 첫번째대법관 임명권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에서 그의 정치적 신념이 화석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업추비 카드는 대법원장이라는 기관장에게 나오는 것임에도 그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미뤘고, 판사들을 오마카세 조차도 제대로 못먹는 찌질한 존재들로 낙인찍었다.
그의 정치적 인식과 행위에 걸맞는 수준이하의 책임전가이자, 스스로 치외법권 성역을 자처한 일이다.
탄핵론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 하나 제기된 의혹과 인식 그리고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기하는 바이다.
이 절차를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과 그의 역사의식이 어떻게 사법행정에 녹아들었는 지를 확인한 뒤에 탄핵절차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10년간 입을 버버리코트를 온라인 구입했다가 취소한 분의 얘기를 듣고서
지금은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한국은행의 9월 소비자심리 지수는 106.6으로 전월보다
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현재경기판단과 가계수입 전망, 소비지출전망도 함께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회복의 기대가 살아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는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심리와 기대가 소비를 움직이고, 소비가 내수를 살리며, 내수 회복이 다시 기업의 매출과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회복의 흐름을 더욱 확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올해 무려 63조원의 초과세수로 확보되는 재정 여력을 민생과 내수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과 중산층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말과 연초에는 국민들이 장사가 나아지고, 소비가 살아나고, 살림살이에 희망이 생긴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국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금세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오세훈 시장 왈
수사의뢰서 만들어보라는 정도로 엄중 조사 및 감사원에 감사청구 지시, 감사원이 해당 의혹을 볼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방금 감사원 발표는
ㅡ 제기된 공익감사청구는 수상버스 관련은 맞으나 리베이트 의혹 내용은 없었다. 그 정도 감사청구내용은 서울시 자체로 해결하라는 이미로 각하결정 했다.
하 ! 이거 엄청나게 구립니다. 냄새가 풀풀
중수청 초대 청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품성은
어려운 과제이다.
사람이 먼저냐 제도가 먼저냐일때, 대체로 운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체제의 대대적 개편 직후에는 제도의 안정성이 먼저이다.
눈 시뻘게 꼬투리만 잡혀라고 바라보는 야당, 공수청 정치 검사들을 생각해보라.
무엇이 중수청의 출범에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 ?
제도의 안정적 안착이다. 과하지도 모자르지도 않는 전문성의 발휘라고 단언하고 싶다.
그런면에서 무색무취가 상징적 캐릭터로 보이는 김지용 후보자는 적합하다. 니편도 내편도 아닌 ..
공소청과 유착도 아니고, 척지지도 않을 ..
어제 있은 청문회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윤석열, 한동훈을 정치검찰 1, 2호로 찍은 점이다. 국힘 의원 질문에 대한 답이 기가 막힌 장면
쉬운 답은 아니었다.
두번째로는, 한동훈 수사기밀 유출건에 명백히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다. 라는 답
공익으로 포장한 한동훈 의원의 반응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윤건영 의원의 비겁하다는 공박은 충분히 할수 있는 말
다만, 김학의 출금 관련 차규근 본부장등 기소건 결재는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내가 법무부장관 때 일인데,
윤석열이 각광을 받으며 총장사퇴 대선 데뷔 직후, 조남관 총장직대등 친윤들이 득실하여 기세가 등등할때, 기소를 엄포놓은 수원지검 수사팀 형사3부장이 이정섭이다. 지금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고있는 찐윤 검사이다. 그때의 분위기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내게도 치받는 분위가 팽배했으니
또하나, 윤석열 총장 징계건관련 절차상의 흠이 있었다. 당시 청와대에서 내게도 의견을 물어와 절차의 흠결을 치유하려면 징계위를 적어도 3-4회 열어야 한다고 의견제시를 한바 있다.
그러나, 2회만 열고 정직 2개월 의결
아니나 다를까, 고등법원은 윤석열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본 1심과 달리 징계위 소집상의 하자를 이유로 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김지용 후보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절차상 이의 의미로 검사장들 연판장에 서명했다고 한다. 아쉽지만, 결과적으로 볼때 참작을 할 만하다.
윤석열 집권후 한동훈에 의해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김지용은 광주고검 차장으로 좌천되었다. 좌고우면하지않고 즉시로 사표를 내었다. 최은순 재기수사명령과 함께 결기가 있는 측면도 있다.
윤정권 초기이니, 광주에 내려가 기다릴만도, 조용히 충성을 읊조릴만도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다.
수많은 중요사건을 다룬 대검 형사부장 경력은 변호사로서 떼돈을 벌만한데, 로펌에 들어갔으나 그러하지 않았다. 원래 성품이 돈버는데 익숙하지 않았던지 친윤이 아니어서 사건이 몰리지 않았을 것이다.
22년 1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의 한동훈 법무장관 딸 허위스팩 의혹을 미국측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보내지않는 결정
담당 검사가 공봉숙, 지검장은 송경호
이 정도는 되야지 무슨 친윤검사 칭호를 부여할수 있지
그런데, 친한도 되는거보니 윤ㆍ한 동조동근은 맞는듯
허위스팩으로 장관의 자녀가 MIT를 갔으면, 중대사건인데 이것을 경미사건으로 봤다구 ?
젤렌스키의 전쟁 책임론을 엿볼수 있는 대목들
ㅡ 그는 무엇을 위해 러ㆍ우 전쟁을 유지하고 있나 ?
우크라이나의 전쟁 목표를 국제사회의 공동 의무처럼 요구하는 외교적 태도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죠. 심지어 배은망덕이라는 얘기도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까지 소환된 한국의 북한군 포로 송환 폭로를 보면서
트럼프는 마음에 안들지만, 미국의 대러시아 경유 협상에 대하여 젤렌스키가 반발하고,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바꿔야 되겠는데 ? 라고 엄포를 놓는 실상을 보면서
도대체 이 전쟁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여기에 철없이 편지나 보내는 정치인은 또 뭐고
대법원장의 혹세무민
조희대 대법원장의 엉터리 주장의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1987년 헌법개정 당시
이전 헌법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87년 민주화체제 당시, 헌법개정논의를 하면서
이전 집권당인 민정당은 대법관 임명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
통일민주당 등 야당은
‘법관추천회의를 헌법기관화하여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 동의를 받아 제청, 이 경우에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임명하여야 한다. ‘ 는 개정안 마련
* 대통령의 임명권 통제는 물론, 대법원장의 인사독재를 통제하기 위해 법관추천회의를 헌법기관화하여 이 기구에 대법관 임명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데 방점
그러나, 당시 개헌특위 헌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위 통일민주당안은 폐기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로 개정하여 국민투표로 확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ㅡ 자,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재제청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들이받는 주장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이 제청대로 임명의무를 발생시키는(즉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만드는) 통일민주당 초안이 삭제됨으로써 87년 개헌논의 과정에서 헌법제정권력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헌논의 과정은,
대통령은 제청안대로 임명을 위한 국회 동의절차에 들어가거나, 제청안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재제청을 요구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함이 맞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1987년 당시 통일민주당 대법관 임명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오마카세 변명,
못먹어 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 구성원들의 소망
ㅡ 판사들이 정말 ? 눈물짜게 만드는 희대의 거짓말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과 협의를 하지않아도 되는 권한
ㅡ 헌법질서를 무림세계로 전락시키는 궤변
당장,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책에 당정이 온힘을 기울여야
ㅡ 왜, 이 중대한 이슈가 주요 쟁점화 되지않는가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안에 들어있는 미래대응기금 162조 ㅡ 청년, 지방, 성장, 교육과 인재양성을 중심으로 한 장기투자ㅡ는 지난 10년간 추계 세수전망보다 초과하는 추가세수를 반영한 것
그런데, 올 9월, 지난 2월 추경당시보다 별도로 초과세수가 63조원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흥분할 일이다. 그만큼 반도체 등 수출증가가 급증하여 법인세등 세금이 훨 많이 거친것
그래서 이 초과세수를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고, 별도로 올 해 편성된 예산안을 수정해 포함하는 방법도 있다. 병행도 가능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 민생경제에 쓰는 것을 강조했다. 이제 수단과 방법 그리고 어느정도냐만 남아있는 문제이다.
당연한 말씀이다. 올 연말 경제성장률이 3.7퍼센트까지 예상된다는 분석이 있으나, 국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성장의 효과가 발휘되어야 한다. 효능감 !
그런데,
단 몇조도 아니고, 수백조 수십조원의 향배가 걸린 문제, 민생경제와 국가의 존립 및 지속가능성이 걸린 이 이슈가 충분하고도 즉각적으로 쟁점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
야당은 현금퍼주기다, 국회통제를 벗어난다, 물가상승을 어찌하느냐고 딴지를 거나, 찻잔속의 미풍일 뿐이다. 차라리 더 심한 말을 듣더라도 국민 관심좀 받았으면 좋겠다.
당장 나만봐도 미래대응기금 4대축을 담당할 교육, 인재양성 계정을 다룰 교육위원임에도 지난 2주간 포스팅하고 언론에 나간 이슈가 ?
검찰개혁이니, 대법원장이니 ..
당장 내일도 그러하다. ㅡ 박성태의 뉴스쇼
과잉이다.
대통령께서 지적하듯 민주주의 개혁 이슈는 차분히 다뤄나가고, 민생에 더 집중하여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