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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돌아 보게 된다.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마지막 나를 지켜줄 방어권
검사 수사권 폐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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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 의견문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
우리는 지금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적 논의를 지켜보면서 법학자의 학문적 양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수사ㆍ기소의 분리가 수사ㆍ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탄핵주의 관점에서 소추의 권한을 다시 나누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탄핵주의에 따라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후에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공판절차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원이 검사의 소추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둘째,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의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검사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글로벌 표준, 곧 보편적 방법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전 정부에서 직접 수사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데서부터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수사지휘권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하며,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전건송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셋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공소청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수사ㆍ기소의 분리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를 개시하는 주체와 수사를 종결하는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의 검찰이 무제한적 수사권을 가지고 인지수사 등 수사개시, 종결을 통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보완수사권 남용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공소청 내 수사인력의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검찰권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아닐뿐더러, 이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의 폐해가 더 크다.
넷째,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은 ‘사법(司法)’의 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아니라, 수사 관련 업무를 극히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의 공무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司法)’적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휘를 폐지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일부인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수사절차는 사법절차인 형사절차의 첫 단계이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등의 현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모두 정치적 진영이
달라서 그렇다는 이분법적 사고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의 방식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26. 7. 30.
강동범(이화여대) 강수진(고려대) 고명수(서울대) 권오걸(경북대) 김대원(인하대) 김두원(경성대) 김미라(부산대) 김봉수(전남대) 김상현(고려대) 김성돈(성균관대) 김성룡(경북대) 김웅재(서울대) 김정한(영남대) 김정현(부산대) 김지연(서강대) 김한균(형법원) 김혁돈(가야대) 김환권(경희대) 김희균(서울시립대) 도규엽(상지대) 류경은(고려대) 문지선(경북대) 민수영(한국외대) 박상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세영(한양대) 박용철(서강대) 박재평(충북대) 박정난(연세대) 박찬걸(충북대) 박형관(가천대) 선종수(동아대) 안창인(영남대) 원재천(한동대) 원현호(충북대) 윤소현(건국대) 이경렬(성균관대) 이근우(가천대) 이상원(서울대) 이성대(한세대) 이성민(서울대) 이수진(동서대) 이순옥(중앙대) 이원상(조선대) 이정민(단국대) 이종수(서강대) 이창온(이화여대) 이창원(충남대) 이창현(한국외대) 장성원(세명대) 장진환(형법원) 정승환(고려대) 정종헌(이화여대) 정지훈(부산대) 조지은(영남대) 최민준(이화여대) 최성진(동의대) 최호진(단국대) 하태영(동아대) 하태인(경남대) 한명관(세종대) 허황(동아대) 홍진영(서울대) (이상 62명, 26. 7. 30., 14:3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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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에 명품 선물 혐의' 김기현 의원 1심 무죄 yna.co.kr/view/AKR20261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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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것이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을 움직인 주요한 정치적 의제들이다. 그 중심에는 대통령 개인의 관심사, 즉 사법 리스크가 있다. 지동설을 다시 천동설로 뒤집어 놓는 역(逆)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 할까?
naver.me/x0OSWT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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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였어.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 여행에서 찍은 사진 주고 받으면서 기념품도 나눠주고 그럴 생각에 들떴을 텐데
그런 그들은 시신수습도 못하고 뼛조각이 땅에 굴러다닌다는데 그건 안 슬프냐? 진상규명 안해? 이 버러지들아
인간의 삼대욕구에서 성욕 빼라고 백번말함.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식욕!!
수면욕!!
배!!!!!!!!!!!!설!!!!!!!!!!!!!욕!!!!!!!!!!!!!!
이란 말이다. 욕구 핑계 대지 말라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욕구는 본능 핑계로
발산하는 게 아니라 통제당해야 마땅함.
남자는 다 늑대다.
남자는 성욕을 못 참는다
하지만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지는 마라.
이게 무슨 모순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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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성준 미국 못 가면..." 격앙된 민주당 대화방... 비자 발급 거부에 "국회 차원 항의해야"
미국 측은 진 의원 측에 과거 재판 사항에 대한 판결문을 영어로 번역해 범죄경력회보서 등과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진 의원 측은 요구 서류를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니까 범죄 전력이 있어서 안되는 거잖아ㅋㅋ
naver.me/GDQH4L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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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28_이낙연 전 총리 SNS 메시지] <이번엔 대법원장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탄핵을 논의하다 국정조사를 먼저 거치기로 했다. 당장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인용가능성이 낮고, 여론도 비판적이라고 그들도 걱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10월6일에도 대법원을 국정감사했었다.
대법원장 국정조사도, 탄핵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선 일은 예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장 국정조사나 탄핵은 한 번도 없었다.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근간을 뒤흔들 수는 없다는 정치권력의 마지막 절제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런 절제가 사라졌다. 국헌문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법원이 작년 5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조리돌림했다. 이번 일도 그 연장선에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보복과 이 대통령 재판 해결의 포석을 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내놓는 국정조사 이유는 억지스럽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훼손했다고 말한다. 대법관 재제청 여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속한다. 헌법은 제청권을 임명권과 대등한 권한으로 규정했다. 더구나 재제청 요구와 거부의 과정을 따지려면 이 대통령도 국정조사에 부르는 것이 사리에 맞다.
대법원의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은 사법권의 영역이다. 서울시장에 대한 2심 법원의 무죄판결, 내란관련자들에 대한 2심 법원의 감형판결은 하급심의 독자적 판단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업무추진비도 문제삼지만, 그것은 과거에 더 심했던 관행이었다.
민주당에 삼권분립 존중을 요구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돼 버렸다. 민주당 스스로 대통령과 입법부의 분립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늦가을의 낙조처럼 허무하게 지고 있다.
#이낙연 #조희대 #대법원장국정조사 #헌정사상최초 #이재명 #삼권분립 #정치보복
[이낙연 상임고문 SNS 메시지] <이번엔 대법원장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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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minjoo.com/news/press/det…
-중앙당 공보국-
신동원 씨는 "이틀 전 아버지가 저희를 떠나가신 지 12년이 지났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의 노래를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는 너무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좀 자라고 보니 아버지의 노래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담겨 있구나를 뒤늦게 깨달았다"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 사랑· 위로·공감 등이 담긴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아버지를 넘어서 신해철이란 뮤지션을 존경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원 씨는 "비록 (아버지가) 이 자리를 함께하지는 못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그 음악을 기억해주시는 걸 하늘에서 지켜보신다면 분명히 기뻐하시고 뿌듯하실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동원 씨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음악을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뜻깊은 수상의 영광을 바치고 싶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우리 동원이가 이 할미를 울리네.
무럭무럭 자라서 너의 날개를 펴렴
m.entertain.naver.com/ho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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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람 '故 신해철 출연료 두 배 줘, 크게 될거라며 학원비라고'[엑's HD포토]
m.entertain.naver.com/ho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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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이낙연 전 총리님 글🩵
<이 정부의 처참한 안보인식>
안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안보의 귀중한 자산이다.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안보에 해롭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하곤 한다. 한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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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며느리 다 모여서 골프치고 헬기 탔다고? 일반인라며? / 공소청, ‘탈북 어민 강제북송’ 상고 포기.. 노영민은 왜 빼?? youtube.com/live/kQLzuiay62c… - @YouTu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