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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언플+커뮤선동 중인 내용은 재판 마지막에 김앤장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입니다.
✅ 증거가 없었습니다.
✅ 어떤 카톡도 녹취도 없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의 일방적 발언만으로 커뮤선동
언플하는거 방청할때 중요 발언으로 느껴지지도 않았던 대목만 언플 된게 더 소름
버민진 retweeted
진심...? 제작사에서 포트폴리오 업로드하면 거액을 배상해야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2심도 "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한 제작사, 어도어에 10억 배상"
등록 2026-10-29 14:39
yna.co.kr/view/AKR2026102913…
🚨 “Problems with Some Media Coverage of the Dolphin Company Ruling”
✅ ADOR calculated the penalty at 4 billion won and filed a partial claim for only 1 billion won. This is similar to calculating Danielle’s penalty at 100 billion won while filing a partial claim for 30 billion won.
📍“The amount claimed in a partial lawsuit” and “the total amount recognized by the court” should be distinguished.
✅ In the first trial, the full 4 billion won penalty was recognized. From ADOR’s perspective, it could have pursued an additional claim for the remaining amount beyond the 1 billion won it had initially claimed.
✅ But on appeal, the total penalty itself was drastically reduced to 1 billion won. Unlike the first trial, which recognized the full 4 billion won calculated by ADOR, the appellate court limited the total penalty to 1 billion won. That is the key point.
📍The amount ADOR was ordered to pay right away may still be 1 billion won, but the total amount that could have supported an additional claim fell from 4 billion won to 1 billion won. That puts ADOR in a less favorable position than it was in after the first trial.
✅ At an earlier appellate hearing, Dolphin Company argued that the first trial’s ruling was contradictory: it recognized that there had been an oral agreement, yet imposed a penalty because there was no written consent. The appellate court also remarked, in effect, that Dolphin Company had stronger grounds for appeal.
✅ Yet these issues and the change in the ruling are pushed aside, while headlines simply declare, “ADOR wins again in the second trial.”
📍If the party that had 4 billion won recognized in the first trial was awarded only 1 billion won in total on appeal, shouldn’t that difference be explained first? Please don’t let the word “win” obscure the substance of the ruling.
🚨 “ 돌고래 판결 일부 언론 기사 문제점 “
✅ 어도어는 위약벌을 40억 원으로 산정하고, 그중 10억 원만 일부 청구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위약벌을 1,000억 원으로 산정해 놓고 300억 원을 일부 청구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일부 청구한 금액’과 ‘법원이 인정한 전체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 1심에서는 위약벌 40억 원이 인정됐습니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일부 청구한 10억 원 외에 나머지 금액도 추가로 청구할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위약벌 총액 자체가 10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어도어가 산정한 40억 원 전부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전체 위약벌을 10억 원으로 제한한 판단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당장 지급하라는 금액이 10억 원으로 같아도, 추가 청구의 전제가 되는 총액이 4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었기에 어도어에게는 1심보다 불리한 판이셈입니다.
✅ 앞선 항소심 변론에서도 돌고래 측은 구두 합의를 인정하면서 서면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약벌을 인정한 1심 판단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돌고래 측 항소 이유에 더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 그런데 이런 쟁점과 달라진 판단은 뒤로 밀고, 제목에는 ‘어도어 2심도 승소’만 내겁니다.
📍40억 원을 인정받았던 쪽이 2심에서 총 10억 원만 인정받았다면, 그 차이부터 설명해야 하지 않나요? ‘승소’라는 두 글자로 판결의 핵심을 가리지 마세요.
🚨 “ 돌고래 판결 일부 언론 기사 문제점 “
✅ 어도어는 위약벌을 40억 원으로 산정하고, 그중 10억 원만 일부 청구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위약벌을 1,000억 원으로 산정해 놓고 300억 원을 일부 청구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일부 청구한 금액’과 ‘법원이 인정한 전체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 1심에서는 위약벌 40억 원이 인정됐습니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일부 청구한 10억 원 외에 나머지 금액도 추가로 청구할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위약벌 총액 자체가 10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어도어가 산정한 40억 원 전부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전체 위약벌을 10억 원으로 제한한 판단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당장 지급하라는 금액이 10억 원으로 같아도, 추가 청구의 전제가 되는 총액이 4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었기에 어도어에게는 1심보다 불리한 판이셈입니다.
✅ 앞선 항소심 변론에서도 돌고래 측은 구두 합의를 인정하면서 서면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약벌을 인정한 1심 판단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돌고래 측 항소 이유에 더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 그런데 이런 쟁점과 달라진 판단은 뒤로 밀고, 제목에는 ‘어도어 2심도 승소’만 내겁니다.
📍40억 원을 인정받았던 쪽이 2심에서 총 10억 원만 인정받았다면, 그 차이부터 설명해야 하지 않나요? ‘승소’라는 두 글자로 판결의 핵심을 가리지 마세요.
버민진 retweeted
돌고래 2026나201273
이 사건은 뉴진스 뮤비 이티에이에 관한 것
원고 주장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온오프라인 게시하지 않아야 하는 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를 했으며 위약벌 청구 (받아들이지 않음)
대부분은 제1심과 동일 (명예훼손 모욕등의 행위 없다고 판단)
위약벌 청구와 관련해 1심과 동일하게 돌고래유괴단이 설련 민의 구두합의가 있더라도 서면계약을 위반 하긴 한 것 (2심 재판부도 이티에이 뮤비는 오마이갓 디토와는 같게 보지 못함)
그러나 원고가 요청한 것은 위약벌을 40억원 지급이었으며 일부 청구 10억원 청구
위약벌 약정은 1/4정도만 판단 (1심 판결 20억에서 일부청구 10억이 아니라 그냥 위약벌 자체가 10억원으로 감액)
판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모두 기각
원고피고 소송비용 각자부담
원고와 신우석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변론 재개됐어요!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왔는데(검찰 폐지 전), 혐의없음 처분 결과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spin-spin.com/q/6ae20591ae85…
버민진 retweeted
Replying to @maruru2051
자금세탁 + 원화반출(투자를 명분으로 해외로 현금을 돌리면 국내에서 압수나 보전명령 내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까 싶은 생각)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버민진 retweeted
코인세탁소
하이브 두나무 지분 미국법인에 '올인', 방시혁 '누적 8천억 적자법인'에 베팅 멈추지 않는다
2026.10.28
businesspost.co.kr/BP?comman…















